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접합부의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송수구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소방용 나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접합부 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3와 같다.2. 제품의 나사정밀도는 별표 4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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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접합부 나사의 기준치수 및 공차
호칭 | 구 분 | 구 분 | 암 나 사 | 암 나 사 | 암 나 사 | A | N | P | di | DP | G 호칭 | 나 사 산 수 | 소방용 수통과 지 름 | 유 효 지 름 | 안지름 D B | 골지름 D | A | N | P | di | DP | G 65 | 7.5산/ 25.4㎜ | 63.5 | 7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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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나사측정용 플럭게이지
(단위 : ㎜) 항목 호칭 분류 | 항목 호칭 분류 | 유 효 지 름 | 바 깥 지 름 | 피 치 허 용 차 | 산의반각 허 용 차 | 게 이 지 길 이 65 | 통 과 (공 용) | 75.588+0.019 +0.006 | 77.788+0.023 +0 | 3.387±0.010 | 30°±5' | 21.2 65 | 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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