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송수구의 본체ㆍ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 주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형에 있어서는 본체의 재료를 SPS-KFCA-D4301-5015(회주철품)의 GC2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의 재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3.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시트고무는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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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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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