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송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송수구의 본체ㆍ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 주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형에 있어서는 본체의 재료를 SPS-KFCA-D4301-5015(회주철품)의 GC2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의 재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3.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시트고무는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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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송수구의 부품별 재료
번 호 | 명 칭 | 재 료 | 수량 | 비 고 1 | 본 체 | CAC401 | 1 | KS D 6024 2 | 시 트 링 | CAC401 | 2 | KS D 6024 3 | 조 임 링 | CAC401 | 2 | KS D 6024 4 | 고 무 패 킹 | 고 무 | 2 | KS M 6614 5 | 보 호 마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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