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본체강도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수구 본체는 5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균열ㆍ손상 또는 파괴 등의 이상이 생기기 아니하여야 한다.
송수구 시트부는 2.4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균열ㆍ손상 또는 파괴 등의 이상이 생기기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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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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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