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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