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전문교육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전년도 전문교육 운영 실적가. 전문교육 과정별 교과목 구성 및 강사, 교육인원 등나. 그 밖에 개선 필요사항2. 해당 연도 교육 계획가. 과정편성, 교육과목ㆍ내용ㆍ시간ㆍ강사선정에 관한 사항나. 교육수요, 모집계획 등에 관한 사항다. 교육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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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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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