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경우3.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5.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하기 전 1회에 한정하여 개선ㆍ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개선ㆍ보완을 요구받은 대행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요구사항의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개선ㆍ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따른 개선ㆍ보완사항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지 않거나 지정취소 처분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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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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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