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대행기관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행기관 교육운영 실태 등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항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 준수 관련 사항2. 제4조에 따른 교육계획 관련 사항3. 제5조에 따른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행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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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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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