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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