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4조 (사무처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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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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