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4조 (사무처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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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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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