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1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사무처장이 지명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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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고충상담창구제7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의 신청제8조 · 조사제9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위원회의 회의제13조 · 사건의 종결제14조 ·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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