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3조 (사건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1. 제10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2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2. 제12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위임 근거 ·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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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