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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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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