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해제된 국외영주권자 등의 국외항공운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24. 9.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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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2 시행된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