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 제3조 (근무시간외 환자의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시간외 다른 질환으로 응급환자 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의사는 즉시 응급조치를 행한 후 당직자와 협조 (구급차 배정)하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와 함께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②응급환자 이송 중에 발생하는 동 환자 신병에 관한 모든 책임은 당직의사가 지며, 이송 상의 지휘ㆍ책임을 진다.
③당직의사는 제1항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다음 날 근무시간과 동시에 원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당직자는 기획운영과장에게 다음 날 근무시간과 동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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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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