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 제4조 (근무시간 내 환자의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시간 중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타 병원에 이송(입원)하고자 할때에는 주치의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기획운영과(원무팀)에 통보한 후 타 병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통원진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주치의사는 의료부장에게 보고한 후 기획운영과(원무팀)에 통보하여 통원 진료토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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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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