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 제4조 (근무시간 내 환자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시간 중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타 병원에 이송(입원)하고자 할때에는 주치의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기획운영과(원무팀)에 통보한 후 타 병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통원진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주치의사는 의료부장에게 보고한 후 기획운영과(원무팀)에 통보하여 통원 진료토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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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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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