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 제5조 (행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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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인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하였을 때 진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인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하였을 때 진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한다.
②환자를 타 병원 등으로 이송하고자 할 때 구급차 배차신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하되, 사후에 배차신청서를 기획운영과(시설관리팀)로 제출하여야 한다.1.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근무의사가 배차신청2. 근무시간 중에는 해당 병동장이 배차신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차신청을 받은 기획운영과 해당근무자는 환자이송에 필요한 구급차 배정조치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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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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