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 제5조 (행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인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하였을 때 진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한다.
환자를 타 병원 등으로 이송하고자 할 때 구급차 배차신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하되, 사후에 배차신청서를 기획운영과(시설관리팀)로 제출하여야 한다.1.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근무의사가 배차신청2. 근무시간 중에는 해당 병동장이 배차신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차신청을 받은 기획운영과 해당근무자는 환자이송에 필요한 구급차 배정조치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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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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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