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6조 (의무기록의 대출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정보체계 확립과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기록 및 그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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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기록의 대출은 환자 진료의 목적을 위해서만 대출할 수 있으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신청ㆍ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의 대출은 환자 진료의 목적을 위해서만 대출할 수 있으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신청ㆍ반납하여야 한다.
②의무기록은 법원의 지시 또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경우외에는 원외로 반출할 수 없다.
③외래진료 및 진단서 작성 시에는 당일 반납토록 한다.
④의무기록의 대출은 평일 정상 근무시간 중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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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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