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5조 (의무기록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정보체계 확립과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기록 및 그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의무기록의 안전한 보관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의무기록 보관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진료기록번호는 단일번호제로 한다.
④원장이 권한을 인정하는 자만이 의무기록의 내용을 확인ㆍ열람할 수 있다.
⑤진료에 관한 기록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의무기록은 폐기하여야 한다. 단, 진료기록과 함께 편철(전자의무기록의 경우 광파일저장)되어 있는 간호기록부 또는 검사소견기록 등은 진료기록부와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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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