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5조 (의무기록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정보체계 확립과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기록 및 그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의무기록의 안전한 보관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의무기록 보관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진료기록번호는 단일번호제로 한다.
④원장이 권한을 인정하는 자만이 의무기록의 내용을 확인ㆍ열람할 수 있다.
⑤진료에 관한 기록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의무기록은 폐기하여야 한다. 단, 진료기록과 함께 편철(전자의무기록의 경우 광파일저장)되어 있는 간호기록부 또는 검사소견기록 등은 진료기록부와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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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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