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정보체계 확립과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기록 및 그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무기록"이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진료를 받은 자의 인적 사항,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 경과 및 예견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한 주사, 투약, 처치 등의 치료내용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소정의 서식에 기록한 문서로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2. "전자의무기록"이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의료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서, 기존에 종이 매체로 기록되어 온 모든 의무기록을 그 업무처리 구조나 정보의 범위, 정보 내용에 있어 변함없이 동일하게 전산화를 통해 업그레이드시킨 디지털화 된 형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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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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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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