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0조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정보체계 확립과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기록 및 그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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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법」 제23조제2항 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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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료법」 제23조제2항 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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