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0조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정보체계 확립과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기록 및 그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법」 제23조제2항 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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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의무기록 보존제6조 · 의무기록의 대출 및 반납제7조 · 열람 및 복사제8조 · 비밀누설금지제9조 · 의무기록의 분실, 손실, 변조, 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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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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