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7조 (열람 및 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정보체계 확립과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기록 및 그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인이나 의무기록 관리담당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별표]
통계 및 질병분류, 진료비 청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환자의 동의나 의사의 승인 없이 기록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전자의무기록에서 의사처방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대출기간 중 의무기록을 복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복사 후에는 복사 사실을 의무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민간단체(공제조합, 보험사 등)에 제공하고자 할 때는 환자의 자필동의서(위임장 포함)를 받아야 한다. 단, 환자가 사망한 경우 등 환자의 자필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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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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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