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8조 (비밀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정보체계 확립과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기록 및 그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인은 이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외에는 의료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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