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9조 (의무기록의 분실, 손실, 변조, 훼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정보체계 확립과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기록 및 그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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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기록의 분실, 손실, 변조ㆍ 훼손 등의 불법적인 이용이나 접근 시에는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기록의 분실, 손실, 변조ㆍ 훼손 등의 불법적인 이용이나 접근 시에는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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