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3조 (의무기록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정보체계 확립과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기록 및 그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 의무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 5.>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1. 위원장 : 의료부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유고 시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위원 : 간호과장 및 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2인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3. 간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을 가진 직원
③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의무기록의 표준화와 기록 및 보관 방법 등 의무기록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의무기록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3. 원장이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등
⑤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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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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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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