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5조 (기관가동시간의 확인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4)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ㆍ점검의 지속 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검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0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제1호의 기관 가동시간은 기관 또는 기관의 제어장치에 설치된 회전시간계로 확인하며, 이 경우 항해일지 또는 기관일지를 참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회전시간계는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관리된 것이어야 하며, 회전시간계의 고장에 따른 수리 또는 교체가 있은 경우에는 당시의 기관가동시간을 포함하여 수리 또는 교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기록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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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