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7조 (서류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4)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ㆍ점검의 지속 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검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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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기관의 정비ㆍ점검을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맞게 실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관 가동시간별로 정비기록을 정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기관의 정비ㆍ점검을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맞게 실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관 가동시간별로 정비기록을 정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01. 12, 2024. 9. 12.>1.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 및 기관 정비ㆍ점검 계획서2. 제6조에 따른 정비기록3. 부품 교체기록 및 그 부품의 구매기록(수입품의 경우 수입허가서를 포함한다)4. 정비ㆍ점검 시 계측 또는 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의 기록<개정 2018. 01. 12.>5.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한 진단결과 등 기관제조자 또는 기관제조자가 인정한 자가 수행한 기관상태점검 결과의 기록(기관제조자가 정한 주기에 따라 수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수행한 것일 것)6. 그 밖의 정비ㆍ점검사진 등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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