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8조 (해상 시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4)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ㆍ점검의 지속 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검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0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상 시운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대체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1. 주기관은 한국산업표준 해상 시운전 기관부 시험방법(KS V 0811)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18. 01. 12.>가. 항속시험나. 시동시험다. 최저회전속도시험라. 과부하시험(전자식조속기를 사용하는 기관 등 연속최대출력을 초과하여 시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2. 보조기관은 다음의 시험을 실시할 것가. 시동시험: 6회 이상나. 부하시험: 2분의 1 이상의 부하에서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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