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8조 (해상 시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4)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ㆍ점검의 지속 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검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01. 12.>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상 시운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대체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1. 주기관은 한국산업표준 해상 시운전 기관부 시험방법(KS V 0811)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18. 01. 12.>가. 항속시험나. 시동시험다. 최저회전속도시험라. 과부하시험(전자식조속기를 사용하는 기관 등 연속최대출력을 초과하여 시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2. 보조기관은 다음의 시험을 실시할 것가. 시동시험: 6회 이상나. 부하시험: 2분의 1 이상의 부하에서 1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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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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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