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6조 (정비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4)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ㆍ점검의 지속 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검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0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3호의 정비기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확인할 수 있다.1. 선박의 기관일지2. 기관장 또는 담당기관사가 서명한 선내 정비ㆍ점검 기록3. 정비수행자가 서명한 정비ㆍ점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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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