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4조 (검사준비 면제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4)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ㆍ점검의 지속 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검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0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12.>1. 기관가동시간이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 시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2. 해당 기관에 대한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이 보관되어 있고, 그 정비지침에 따라 기관 정비ㆍ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3. 직전 개방검사 이후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ㆍ점검한 기록(이하 "정비기록"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있을 것4. 직전 개방검사 이후 정비ㆍ점검 시 부품을 교체한 경우 별표에 따른 부품은 순정품(기관제조자가 부품 사양만 제시한 경우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5. 정비지침에 따른 기관의 정비ㆍ점검은 기관제조자가 정하는 시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6. 해상 시운전의 결과가 양호할 것
②선박소유자는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ㆍ점검을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행검사기관에게 제출하고, 또한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상 시운전의 준비를 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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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순정품 사용부품 목록
1. 실린더커버 및 그 부속품 2. 실린더블록 3. 크랭크축 4. 캠축 5. 실린더 라이너 6. 피스톤 및 그 부속품 7. 연접봉 및 그 부속품 8. 연료유 계통 부품 9. 윤활유 계통 부품(윤활유를 포함한다) 10. 냉각수 계통 부품(부동액 및 첨가제를 포함한다) 11. 흡입공기 계통 부품 12. 배기 계통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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