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4조 (검사준비 면제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4)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ㆍ점검의 지속 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검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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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12.>1. 기관가동시간이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 시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2. 해당 기관에 대한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이 보관되어 있고, 그 정비지침에 따라 기관 정비ㆍ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3. 직전 개방검사 이후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ㆍ점검한 기록(이하 "정비기록"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있을 것4. 직전 개방검사 이후 정비ㆍ점검 시 부품을 교체한 경우 별표에 따른 부품은 순정품(기관제조자가 부품 사양만 제시한 경우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5. 정비지침에 따른 기관의 정비ㆍ점검은 기관제조자가 정하는 시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6. 해상 시운전의 결과가 양호할 것
②선박소유자는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ㆍ점검을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행검사기관에게 제출하고, 또한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상 시운전의 준비를 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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