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8조의2 (정비계약에 따른 면제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4)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ㆍ점검의 지속 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검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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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호에 따른 고속기관 정비ㆍ점검 서비스 계약이 이전 고속기관 개방검사 직후부터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검사의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지침의 다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속기관 정비ㆍ점검 서비스 계약이 이전 고속기관 개방검사 직후부터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검사의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지침의 다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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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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