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4)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ㆍ점검의 지속 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검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01. 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의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 시기까지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하려는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8. 01. 12,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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