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4)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ㆍ점검의 지속 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검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01. 12.>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의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 시기까지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하려는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8. 01. 12, 2024. 9.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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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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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