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제3조 (전문기관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7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5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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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문기관 지정 요건
[별표 1] 전문기관 지정 요건 1. 조직 및 인력 (1) 조직은 독립된 전문검사 부서를 두고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2)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농학ㆍ이공계 박사 1인과 검사원 2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농업ㆍ이공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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