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제6의2조 (품질조사원의 자격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7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5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전문기관 직원2.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기관이 인정한 자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ㆍ정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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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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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