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제6조 (품질검사용 시료의 채취ㆍ수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7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5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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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품질조사원으로 하여금 산양삼의 채취예정지구역(5㏊) 또는 통관예정지구역 등에서 검사시료를 채취ㆍ수거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품질조사원으로 하여금 산양삼의 채취예정지구역(5㏊) 또는 통관예정지구역 등에서 검사시료를 채취ㆍ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검사시료의 종류 및 채취ㆍ수거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료 채취 할 때 뿌리와 이어진 줄기ㆍ잎을 시료에 포함할 수 있다.1. 품질검사용 시료: 산양삼 50g(수입품의 경우 100g)2. 생산적합성조사용 시료: 종자ㆍ종묘 50g, 토양 1㎏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검사시료 등의 채취ㆍ수거 및 보관과 분석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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