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제6조 (품질검사용 시료의 채취ㆍ수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7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5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품질조사원으로 하여금 산양삼의 채취예정지구역(5㏊) 또는 통관예정지구역 등에서 검사시료를 채취ㆍ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검사시료의 종류 및 채취ㆍ수거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료 채취 할 때 뿌리와 이어진 줄기ㆍ잎을 시료에 포함할 수 있다.1. 품질검사용 시료: 산양삼 50g(수입품의 경우 100g)2. 생산적합성조사용 시료: 종자ㆍ종묘 50g, 토양 1㎏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검사시료 등의 채취ㆍ수거 및 보관과 분석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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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문기관지정 요건제4조 · 생산적합성조사 예외제5조 · 생산과정의 기록 등
제6조 · 품질검사용 시료의 채취ㆍ수거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의2조 · 품질조사원의 자격요건 등제7조 · 수입 산양삼의 구분기준제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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