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제7조 (수입 산양삼의 구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7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5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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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 산양삼의 구분은 연근을 기준으로 하되, 머리ㆍ몸통 및 표피의 형태, 뿌리부분의 발달정도, 절단 시 나이테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연근은 명확한 줄기(莖)의 흔적이 최소한 5개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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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입 산양삼의 구분은 연근을 기준으로 하되, 머리ㆍ몸통 및 표피의 형태, 뿌리부분의 발달정도, 절단 시 나이테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연근은 명확한 줄기(莖)의 흔적이 최소한 5개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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