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제7조 (수입 산양삼의 구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7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5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 산양삼의 구분은 연근을 기준으로 하되, 머리ㆍ몸통 및 표피의 형태, 뿌리부분의 발달정도, 절단 시 나이테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연근은 명확한 줄기(莖)의 흔적이 최소한 5개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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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전문기관지정 요건제4조 · 생산적합성조사 예외제5조 · 생산과정의 기록 등제6조 · 품질검사용 시료의 채취ㆍ수거 등제6조의2 · 품질조사원의 자격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수입 산양삼의 구분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