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제4조 (생산적합성조사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7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5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2011년 7월 25일 이전에 산양삼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2011년 7월 25일 이전에 산양삼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