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7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5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양삼"이란「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품질조사원"이란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를 위해 시료 채취ㆍ수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연근"이란 산양삼이 출아하여 자란 햇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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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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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