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제6조의2 (품질조사원의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7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5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전문기관 직원2.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기관이 인정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ㆍ정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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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전문기관지정 요건제4조 · 생산적합성조사 예외제5조 · 생산과정의 기록 등제6조 · 품질검사용 시료의 채취ㆍ수거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조의2 · 품질조사원의 자격요건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입 산양삼의 구분기준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