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제6조의2 (품질조사원의 자격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7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5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전문기관 직원2.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기관이 인정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전문기관 직원2.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기관이 인정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ㆍ정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