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3조 (조치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ㆍ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는 별표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해당 처방ㆍ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한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조치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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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