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교육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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