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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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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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