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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