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정보의 사전적 공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정보의 사전적 공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 목록을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