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자체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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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정보의 사전적 공개제6조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제7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제8조 · 심의회의 운영제9조 · 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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