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처리부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이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3년 주기로 점검하고 이를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