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위원은 심의 안건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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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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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