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1. 감사관2. 교육부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3.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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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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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