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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