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특허청장이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2. "벌크 데이터"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들로부터 추출되어 하나의 파일 또는 다수의 파일들 형태로 통합된 전자적인 데이터를 말한다.3. "스키마 결합도"란 파일의 구성 요소들 간의 결합 정도로서 데이터 구조의 복잡성을 말한다.4. "Open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콘텐츠를 외부에 제공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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