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4-09-23 · 시행 2024-09-23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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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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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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