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6조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4-09-23 · 시행 2024-09-23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